퇴직금 계산 - flat lay of calculator, payslip and calendar on white desk, severance pay calculation concept in Korea

퇴직금 계산 5단계 총정리 (2026년 최신) – 평균임금 구하는 법부터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지급기한 14일까지

퇴직금 계산,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평균임금 구하는 법,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지급 대상과 14일 지급기한, IRP 수령까지 2026년 기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5단계 총정리 (2026년 최신) – 평균임금 구하는 법부터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지급기한 14일까지

퇴직금 계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직접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대충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누구나 계산기 하나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 계산의 기본,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법정 금품입니다. 근거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DB형·DC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는 금액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글의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제도 또는 DB형에 해당하는 분께 그대로 적용되며,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급여 적용을 넓히거나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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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아래 조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대상 구분 세부 조건 제외 대상
근속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자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현행 기준)
근로자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실질이 독립 사업자인 프리랜서·위탁계약자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주의할 점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뗐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근속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 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반영합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 × 3/12 를 더합니다.
  • 제외 항목: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또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따로 확인하세요.

📌 관련글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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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단계별 가이드 (예시 포함)

이제 실제 숫자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를 셉니다. 예) 3년 근무 → 1,095일
  2. 3개월 임금총액 합산: 퇴직 전 3개월 급여(세전)를 더합니다. 예) 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3.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연간 상여금 240만 원 × 3/12 = 6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60만 원 × 3/12 = 15만 원 → 합계 975만 원
  4. 1일 평균임금 산출: 975만 원 ÷ 92일(예: 7·8·9월) ≈ 105,978원.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5. 최종 퇴직금 계산: 105,978원 × 30일 × (1,095 ÷ 365) ≈ 9,538,043원(약 954만 원)

같은 사람이라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88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관련 안내를 활용해 결과를 교차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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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및 받는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IRP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실수령액은 계산한 세전 금액보다 적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Q3.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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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입사할 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결론: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만 정확히 잡으면 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합니다. 셋째,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좌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 3개월분, 상여금 내역, 연차 사용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금액과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공식 채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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