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 1인 가구 월 123만원 이하면 대상, 임차·수선유지급여 6단계 가이드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집을 가진 가구의 수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신청 순서를 처음 신청하는 분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 마감: 연중 상시 신청 (별도 마감일 없음, 신청한 달부터 지급 계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 “오래된 집 지붕이 새는데 수리비가 부담된다”는 고민이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주거급여란? 제도의 개요와 목적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을 받습니다. 목적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소득의 지나치게 큰 부분을 주거비로 쓰지 않도록 돕고, 최저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임차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에는 집 상태를 점검해 도배·장판·창호·지붕 등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생계급여(중위소득 32%)보다 선정기준이 높은 48%로 정해져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수준의 근로 가구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보기: 2026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총정리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은 주거용·일반·금융 재산별로 환산율이 달라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제외 대상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5인 3,627,225원 / 6인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 임차가구 | 타인 소유 주택에 월세·전세·사글세 등으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가능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 자가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 | 구조안전 등 수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여부는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
| 거주 형태 | 일반 주택,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도 신청 가능 여부 상담 권장 | 보장시설, 다른 법령으로 주거를 지원받는 경우, 무상 제공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
| 부양의무자 | 적용하지 않음 (2018년 폐지) | 해당 없음 |
표의 2026년 금액은 서울시 주택정책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가구원 수 7인 이상, 근로·재산 공제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1) 임차급여 – 월세·전세 가구
임차급여는 지역을 1~4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1급지)의 2026년 지원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369,000원
- 2인 가구: 월 414,000원
- 3인 가구: 월 492,000원
- 4인 가구: 월 571,000원
- 5인 가구: 월 591,000원 / 6인 가구: 월 699,000원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은 상한액이 이보다 낮으며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그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고가 임차의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되는 점도 알아 두세요.
2)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 서비스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고, 2027년 결정 내용 기준 한도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보수 주기,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여부는 공식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2027년 달라지는 점
2026년 7월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유지하되,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1인 가구 1,313,300원, 4인 가구 3,326,345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원~5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 관련글 보기: 2027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인상액 정리

주거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자격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근로 중이면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금융·부동산·소득 자료를 조회합니다.
- 주택 조사: LH 등 조사기관이 임차 실태(실제 거주,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노후도를 확인합니다. 방문 일정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 결정 통지 및 지급: 보통 신청 후 30일 안팎(조사 지연 시 최대 60일)에 결과가 통지되고, 임차급여는 매월 정기 지급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전반의 제도 설명과 기준임대료 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일
주거급여는 공모형 지원금이 아니라 법정 급여이므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일 없음입니다. 다만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사·계약 갱신·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변동 발생 후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2027년 기준 상향을 기대하는 가구는 연말·연초 재신청 일정을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20대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공식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등 지급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료 용도 외 사용은 피하세요.
Q3. 생계급여 탈락자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48%)이 생계급여(32%)보다 높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 별도로 판정됩니다.
Q4. 부정수급 시 불이익은?
소득·재산이나 거주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지급액 환수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결론: 주거급여, 기준만 맞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②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③ 연중 상시 신청이라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6만9천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최대 1,601만원 규모의 집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 금액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오르니, 경계선에 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숫자는 매년 바뀌므로 최종 판단은 복지로·마이홈포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